케이블카 사업 유효기간 20년…안전관리계획 없으면 사업정지 처분
국토부, 궤도운송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지자체, 운영목적 운행계획 등 검토후 허가
시정조치 안하면 사업정지 승인취소 가능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을 20년 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지자체)에 운영목적, 종류·방식, 연간 수송량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케이블카·모노레일 등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을 20년 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지자체)에 운영목적, 종류·방식, 연간 수송량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지방정부는 사업자가 낸 내용을 보고 적정 유효기간을 정해 허가한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이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궤도사업의 유효기간을 20년 이내로 정하고, 재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유효기간 2년 전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방정부에 신청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는 궤도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할 때 궤도사업의 운영 목적, 종류·방식, 운행계획, 자금조달방법, 연간 수송량 등 궤도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보고 적정 유효기간을 정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궤도사업자는 점검·정비계획, 인력운영, 비상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변경·보완 시 3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는 한편, 지방정부가 적정성 등을 검토 후 미흡한 경우 보완·개선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사업정지 10일·30일·60일 또는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재허가 여부와 유효기간 등을 결정할 때 환경 보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관한 계획도 제출토록 해 궤도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관은 “그간 궤도시설은 최초 사업허가 이후 운영자의 자율에 맡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궤도사업의 안전성, 환경성, 공공복리 기여 측면을 강화해 관리·감독의 내실을 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