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후속법 처리하는 민주…김승원 청문 보고서도 강행하나
후속 법안 40여 건 국회 본회의 상정
김성수 인준 표결…적격·부적격 병기
김승원 보고서 채택 시도에 국힘 “장외투쟁” 경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가 잠시 정회되자 청문회장을 떠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 후속 법안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이르면 이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여야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전날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사법경찰관리법 개정안 등 40여 건을 상정한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체계에 맞춰 기존 검찰 조직의 명칭과 직위·직렬 등을 정비하는 법안들이다.
후속 법안 처리를 두고는 여야가 앞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처리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다 기존 법률 중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서는 내용은 개별 법안으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완수사까지 포함해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별도로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로 맞설 예정이다.
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6년 임기를 시작한다.
특히 신경전이 집중되는 곳은 김승원 후보자 보고서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보고서에 부적격 입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김 후보자를 두고는 간극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음주 운전 전과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전과 35범 범죄 내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전과자가 이렇게 즐비한 데 민주당이 결격 여부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무리수의 원인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취소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며 “지금 정부와 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인사폭주를 하고 있다.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풀리지 않은 만큼, 여야 합의 없는 단독 채택이나 채택 불발 뒤 이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