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은행 5번째 입찰 ‘또 유찰’… ‘단독 응찰’ 부산은행 수의계약 수순 밟나
5번째 입찰에 부산은행만 응찰
두 차례 유찰 시 수의 계약 가능
공항공사 “내달 중 사업자 유치”
김해국제공항 내 BNK부산은행 영업점과 환전소가 10월 계약이 종료된다. 사진은 국제선 1층 영업점. BNK부산은행 제공
속보=김해국제공항의 은행 영업점·환전소 운영 사업자 선정(부산일보 7월 23일 자 14면 등 보도)이 또다시 불발됐다. 5차 입찰에 기존 사업자인 BNK부산은행이 처음으로 응찰했지만 단독 입찰에 그치면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입찰에서도 부산은행만 응찰할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해져 부산은행의 김해공항 재입점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등에 따르면 전날 마감된 김해공항 은행 영업점·환전소 운영 사업자 5차 입찰에 대한 개찰 결과 부산은행만 응찰했다. 하지만 경쟁입찰이 성립하기 위한 복수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입찰은 다시 유찰됐다.
앞서 공사는 지난 8월부터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되는 김해공항 내 은행 영업점과 환전소의 새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해왔다. 1·2차 입찰은 최초 입찰가를 적용했지만 응찰자가 나오지 않았고, 3차부터 입찰가격을 5%씩 낮췄다. 3, 4차 입찰 역시 응찰자가 없었다.
공사는 5차 입찰에서 최초 입찰가보다 15% 낮춘 금액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연간 약 65억 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최초 입찰 당시에는 연간 약 76억 원 규모였다.
부산은행은 그동안 높은 임대료 등을 이유로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5차 입찰에 응찰하기로 결정했다.
관건은 다음 입찰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공사가 입찰을 다시 진행하고 부산은행이 단독으로 응찰할 경우 수의 계약 요건을 갖추게 된다.
현재로서는 신한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이 다음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김해공항 영업점을 운영해 온 부산은행의 적자 규모가 연 30억 원 이상인 데다,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홍보 효과와 수익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사는 은행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에 입찰 관련 공문을 보내고 주요 시중은행에 직접 입찰 의향을 타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부산은행의 기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의 계약을 통해 부산은행이 김해공항 영업점과 환전소 운영권을 다시 확보하는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공사 측은 조만간 입찰 공고를 다시 낼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계약 만료 시점 등을 고려해 그 기한 안에 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향후 다시 입찰이 진행되면 재응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