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사측과 교섭 재개…조정 신청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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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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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조종사 서열 문제 제외 권고
노사, 오는 27일까지 교섭 계속 계획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KAPU)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취하했다. 노사는 오는 27일까지 교섭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측과 교섭을 재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대한항공 노동쟁의 조정신청’ 관련 최종회의를 열고 조종사 서열(시니어리티) 문제를 제외하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권고안은 노사가 오는 27일까지 교섭을 실시해 2024·2025년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사간 쟁점이 된 시니어리티에 대해선 교섭 기간 중 양측이 언급하지 않고 교섭이 타결될 경우 시니어리티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조 측은 권고안에 대해 “(시니어리티의) 원칙 논쟁은 접고 ‘기장승격 보상’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라면서 “시니어리티 문제를 덮으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 논쟁에 다시 빠지지 말고 보상 교섭에만 집중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노조는 권고안을 수용하고 조정 신청을 사측과 합의해 취하했지만 “쟁의권을 포기한 것도, 조정위원회가 기장승격 서열을 회사의 인사권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조정안이나 중재재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정위원회의 권고이기 때문에 교섭이 결렬될 경우 즉시 조정을 재신청하고 쟁의권 확보 절차도 빠르게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단체협약·임금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지난달 7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의 조정 신청은 2015년 12월 이후 11년 만이었다. 노조는 2015년도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6년 12월 7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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