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살해 혐의’ 40대, 1심서 징역 25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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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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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징역 25년 선고
언어·신체적 학대…심리적 종속
범행 인정 않고 계속 책임 회피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현우 기자 창원지법 진주지원. 김현우 기자

10대 친딸을 무차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부산일보 2026년 9월 11일 자 10면 등 보도)로 사형이 구형된 가수 겸 유튜버 40대 A 씨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께 휴학 중이던 대학생 딸 B 양과 방송 장비 대여 일을 하던 중 B 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B 양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전신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 양은 숨지기 전부터 장기간 엄혹한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과거 B 양이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점과 이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깨진 것에 불만을 품고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B 양을 각목 등으로 때려 다발성 좌열창 등 상해를 가했고 정수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신체의 27%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A 씨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B 양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혹 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A 씨는 B 양의 상처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며, 화상도 물을 끓이다 생긴 것으로 주장하지만 법의학자는 타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상처가 생긴 시기 역시 주변 증언과 CCTV, 사진 등을 토대로 볼 때 B 양이 숨지기 며칠 전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언어적·신체적 학대로 B 양은 심리적으로 종속·통제돼 있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A 씨가 자신을 도와주기만 간절히 기다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A 씨는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 C 씨에게도 각목으로 때리고 가위를 집어던지는 등 상해를 가했고 휴대전화를 파손하기도 했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창원지방공소청 진주지청은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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