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혐의'에 숨진 성폭행 피해 10대…공소청 보완수사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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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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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피의자 불송치에 극단선택
공소청서 CCTV 원본 재분석 등 보완수사해 기소 판단
유족 "경찰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슬프고 원망"

8일 서울 서초동 공소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8일 서울 서초동 공소청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던 '안산 10대 아르바이트생 성폭행 사건'을 공소청이 보완 수사 끝에 기소했다.

경찰의 처분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던 피해자 유족은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 형사2부(곽계령 부장검사)는 준강간 혐의로 40대 주점 업주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점 내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당시 19세)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한 안산단원경찰서는 B 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인 올해 2월 증거 불충분으로 사건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당시 경찰은 주점 내부 CCTV를 조사한 결과, 사건이 벌어지기 전후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내부를 오가고 서로 배웅한 점 등을 근거로 B 씨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B 씨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에도 단 한 차례 대면 조사만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했고, 불송치 통보를 받은 B 씨는 사흘 뒤인 2월 21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전 B 씨 휴대전화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성관계) 동의 의사를 보인 적이 없다.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이 크다" 등 내용이 담긴 이의신청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문서를 정식 이의 신청으로 간주해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겼다.

공소청은 A 씨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 및 CCTV와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의료 자문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CCTV 원본 영상을 재분석한 공소청은 범행 직전 A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 씨를 뒤에서 부축해 사각지대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또 다수의 참고인 진술과 B 씨의 혈액·소변 감정 결과, 의료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B 씨가 당시 복용하던 약과 알코올 섭취가 겹쳐 스스로 걷기 어려울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입증했다.

이에 더해 두 사람이 평소 이성적 호감이 있는 관계가 아니었음을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통해 확인했고, 범행 직후 B 씨가 지인들에게 피해를 호소하며 울먹인 녹음파일도 확보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범행 전후 사정과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의 애초 불송치 결정과 달리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기소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처음부터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너무 슬프고 원망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딸의 주장이 맞았다는 결과를 이제야 받아들이는 것 같아 너무 원통하다"며 경찰이 과거 검찰(현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에고 불구하고 관련 증거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재차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B 씨 어머니는 "(당시)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온 뒤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피해를 호소했던 SNS 기록, 해바라기센터 응급진료 기록, 산부인과와 정신과 진료 기록, 약물 처방전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며 "참고인 2명도 추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기존의 '혐의없음' 결론을 그대로 유지해 사건을 다시 넘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첫 번째 수사에서 잘못 판단했더라도 두 번째 기회에서는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 증거를 외면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딸이 생전에 작성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순히 걷는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공소청이 뒤늦게나마 아이가 요구했던 부분을 실제 수사에 반영해 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업주가) 불구속기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속상했다"며 "딸은 이제 사과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재판에서 엄중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찰로부터 별도의 설명이나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지난 4월 3일 담당 수사관을 찾아간 이후 경찰과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면서도 "7∼8월께 아이 아빠에게 피해자 유가족을 위한 생계비와 학자금 지원 정책 등을 안내하는 문자가 한두 차례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또 같은 피해자가 나오면 어떡하느냐"며 "딸아이의 사건이 제대로 밝혀져 우리가 안전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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