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산자원공단-서해5도특별경비단, 불법어구 제거 및 수산자원보호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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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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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식 단체사진.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업무협약식 단체사진. 한국수산자원공단 제공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단장 백종수, 이하 서특단)과 지난 25일 인천 해경 전용부두 3019함에서 서해5도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의 불법어구 제거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추진 중인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을 서해5도 해역까지 확대하고, 접경해역에서의 불법어구 제거 작업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해5도와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인근 해역은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동시에 접경해역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지역이다. 이에 불법어구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작업선박 운용뿐만 아니라 불법어구 위치정보 공유, 현장 안전관리 및 우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해5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협력 △청정바다3호를 활용한 불법어구 제거·폐기 공동대응 △불법어구 제거 관련 정보 공유 등 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감척어선을 단순 폐선하지 않고 불법어구 수거·철거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는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감척어선을 활용해 제주 서남해 해역의 중국 불법 범장망 63.5틀, 총 498톤을 철거하고 불법어구에 포획돼 있던 어획물 약 10톤을 바다에 방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5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 내 발견된 중국어선 어구의 강제 철거 대상이 기존 범장망에서 통발 등 허가업종이 아닌 어구, 조업기간·수역을 위반한 어구로 확대됐다. 이에 공단은 감척된 근해통발 어선을 추가 확보해 불법어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 이후 서해5도 해역의 불법어구 제거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공단의 불법어구 철거 전문역량과 서특단의 접경해역 경비·안전관리 역량을 연계함으로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 어구의 지속적인 철거를 통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불법어구로 인한 수산자원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우리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김종덕 이사장은 “양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결합해 서해5도 불법어구 제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환경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윤준석 부산닷컴 기자 js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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