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부산항 항만시설 내 드론 비행 제한구역 안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야외주차장 현수막. 부산항만공사 제공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관할 항만 보안구역 내 무단 드론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주요 항만시설 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항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이 운영되는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드론비행이나 항만시설·선박에 대한 무단 촬영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홍보활동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북항친수공원, 부산항힐링야영장 등 부산항 내 항만시설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드론 촬영과 레저활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항만시설 주변에서 드론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고, 항만보안구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드론 비행 관련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촬영이 불가한 보안구역 인근의 20개 구간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했다.
촬영 등이 제한되는 부산항의 보안구역은 국제여객터미널, 자성대부두 등 외항선의 접·이안, 화물의 선적·하역, 여객의 승·하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상어 출현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북항 친수공원과 수로 지역은 촬영에 제한이 없다.
부산항만공사 송상근 사장은 “국가보안시설로서 부산항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이용자들의 협조를 구했다.
김신영 부산닷컴 기자 kims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