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5t 건설기계 몰다 작업자 숨지게 한 공장 직원·대표 유죄

  • 가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지법,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징역 1년
안전조치 소홀히 한 대표는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의 한 공장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건설기계를 몰다 다른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회사 대표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근로자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관 제조업체 대표이사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한 강관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강관업체로부터 비파괴 검사 업무를 도급받은 업체 소속인 A 씨는 검사를 마친 강관을 옮기기 위해 5t 건설기계를 운전하다 공장 내에서 용접작업을 도급받아 일하던 30대 개인사업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병원에서 숨졌다.

공장에서는 그라인더 사용으로 심한 소음이 발생했고 근로자들이 귀마개를 착용해 건설기계 후방경보기 소리도 제대로 듣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회사 측은 건설기계 운행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작업지휘자·유도자를 배치하고 후방 확인 장치를 갖춰야 했지만, 이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강관업체 대표 B 씨는 사고 전인 2024년 외부 기관 안전 점검에서 건설기계 운행 때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 노동청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경광등 파손에 대한 시정조치도 받았다.

그런데도 사고 당시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경광등이 고장 난 상태로 건설기계가 운행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은 단순히 피고인이 면허 없이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해 발생한 사고를 넘어 대표이사의 의무 위반과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 등이 결합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