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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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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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4년 6월 25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국민 사과하는 박순관 대표. 연합뉴스 대국민 사과하는 박순관 대표. 연합뉴스

지난 2024년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2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건이다. 박 대표는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24일 구속기소됐다. 아리셀 화재를 수사한 검찰은 아리셀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내려진 최고 형량이었다. 다만 올해 4월 2심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가 맞고 1심에서 인정된 여러 건의 안전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동일하게 판단했으나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박 대표에게 비상구 설치 의무가 없고 비상구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이 부분을 이유 무죄로 뒤집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한 1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짚었다.


이후 검찰은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관련 법령의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 중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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