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스포 개발비 비리 6명 벌금형
부산지법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서복현 부장판사)는 21일 부산 서면지역 대형 유통상가인 네오스포 상인들이 낸 개발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네오스포 대표 김모(46),상인회 대표 양모(53)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D산업 민간사업부장 조모(45),H합섬 네오스포사업소 부소장 안모(51) 피고인 등 4명에 대해서는 700만∼1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
김 피고인 등 6명은 지난 9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네오스포 상가분양과 관련,상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 등 상가활성화 명목으로 거둔 개발비 중 20억여원을 45차례에 걸쳐 일반분양 대행업무와 시행자의 분양행사 사업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병균기자 k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