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서 부부 결박·살해한 50대 구속… 범행 전 수차례 현장 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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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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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 씨.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 씨. 연합뉴스

금품을 노리고 범행 전 현장을 답사한 뒤 지인인 60대 부부를 결박·살해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9일 광주지방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A 씨는 "계획 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살인했느냐", "금품을 노린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에 올라타기 위해 이동하는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55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의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다음날 오후 손과 발이 청테이프와 옷으로 묶인 채 거실과 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주택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 씨의 신원을 특정, 지난 7일 무안군의 한 아파트에서 그를 검거했다.

CCTV 영상에는 범행 전 자전거를 타고 부부를 만나러 간 A 씨가 범행 후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 화물차에 싣고 화물차를 운전해 현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담겼다. 인근에 주차해 둔 자신의 승용차로 갈아타 도주하기도 했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명의 카드를 가져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드 외에 다른 금품을 가져간 정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또 A 씨가 범행 전 부부가 사는 주택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둘러보는 등 수차례 오가며 사전 답사를 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같은 A 씨의 행동을 계획 범행의 근거로 판단, 살해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강도살인죄의 법정형은 최소 무기징역, 최고 사형이다.

조사에서 A 씨는 "부부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간 것이다.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는 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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