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창녕군 계성천변 위반구조물 미철거시 고발 방침”
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이달 중 현황측량을 실시한 뒤 위반구조물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계성천변의 매립지 모습. 백남경 기자
속보=경남 창녕군 옥천저수지에서 옥천2교로 이어지는 지방하천인 계성천 내 위반시설물 단속을 놓고 불공정한 법 집행을 한 창녕군(부산일보 8월 1일 자 11면 보도)이 특정인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0년 가까이 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은 하천점용허가를 내 준 현장에 대해 지난해 9월 주민의 민원이 있기 전까지 위법 구조물을 단속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천 내 위반구조물에 대한 창녕군의 법 집행과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녕군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민원이 제기되기 이전까지는 단속을 한 적이 없었지만, 지난해 말 소유권이 농어촌공사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군에서 고발 등의 조처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이달 중 현황측량을 실시한 뒤 위반구조물여부를 조사하기로 한 계성천변의 매립지 모습. 백남경 기자
이같은 창녕군의 허술한 하천관리 행정은 이 일대 하천의 소유권과 관할권이 지난해 11월 26일 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 창녕지사는 이 일대 하천변에 위법 구조물 존재 사실을 확인하고 올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공문을 발송했다.
농어촌공사측은 이달 18일까지도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가 없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관계자는 “창녕군과는 달리 대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미철거시 고발이 불가피하다”면서 “지난 3월 경계측량에 이어 이달 중 현황측량을 실시해 하천변 매립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한 뒤 위반구조물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 1월과 2월 2회에 걸쳐 창녕군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내 준 하천변에 대해 특정인으로부터 사용승인 허가신청이 들어왔지만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불허했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