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에 하윤수 교육감 “무리한 수사”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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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운영 사전 선거운동
공보물 학력 허위 기재 혐의
“학력은 선대위 직원의 실수
포럼 문제 선관위 조사 종결”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부산일보DB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부산일보DB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사조직을 운영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벌이고 선거공보물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 등으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불구속 기소됐다. 현직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정상적인 교육 행정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하 교육감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임길섭)는 지난 25일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한 혐의(유사기관 설치) 등으로 하 교육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자 6명은 2021년 6월 16일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포럼 교육의힘’을 설립·운영하면서, 이 조직을 선거사무소처럼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포럼이 정관과는 달리 하 교육감의 선거 준비를 위한 사조직으로 운영됐다고 본다.

포럼 정관에는 지역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지역 교육인프라 확대와 교육복지 사업, 대정부·국회·교육청·의회 정책건의와 입법 사업 등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이 조직이 하 교육감 당선을 위한 선거전략 수립은 물론 지지도 상승을 위한 SNS 홍보나 각종 홍보행사 개최 등을 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하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에 졸업 후 바뀐 학교명을 기재한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하 교육감은 졸업 당시 명칭이 ‘남해종합고등학교’와 ‘부산산업대학교’임에도 2022년 5월 선거공보물에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라고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 교육감은 학력에 관한 문제가 불거지자 “후보자가 공보물 내용을 세밀히 살피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대위 직원이 실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 교육감은 또 2022년 2월 17일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 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9월 하 교육감의 사무실과 자택, 부산시교육청 정책소통비서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이어 금융거래·통신내역 추적 등 직접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 불구속 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부산지검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11개월 전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여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방해했다”며 “학력 허위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다수의 판례를 비교·분석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고 전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 운영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결과 단순 경고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 교육감 측은 “포럼 교육의힘은 부산지역 교육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소통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한 상호 교류의 매개체 역할만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단순 경고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안이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교육에 한 치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감의 직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 김준용 기자 jundrag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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