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라인 플랫폼법' 포기…공정거래법으로 '독과점 플랫폼' 규제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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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플랫폼법 제정 없이 공정거래법 개정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사후 추정' 후퇴
쿠팡·배민 등 ‘플랫폼 공룡’ 규제망서 제외될듯
PG사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 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플랫폼 공룡'의 반칙행위를 막는 카드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당초 추진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된 데 이어 플랫폼법마저 엎어지면서 '플랫폼 규제 법제화'가 한 걸음 더 후퇴했다는 평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과 ‘티매프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9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법을 제정해 독과점 플랫폼에 대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를 접고 기존 법률 체계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응키로 입법 방향을 제시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이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당초 밝힌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을 특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지정 제도의 대안으로 내놓은 '사후 추정'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매출 기준과 점유율 요건이 설정되면서 쿠팡과 배달의민족(배민)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은 규제를 피해 갈 가능성이 커졌다.

사후 추정 요건은 △1개 회사 시장점유율 60% 이상, 이용자수 1000만 명 이상이거나 △3개 이상 회사 시장점유율 85% 이상, 각사별 이용자수 20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현행 '시장지배적사업자' 요건(1개 회사 시장점유율 50% 이상 등)보다 강화된 요건이다.

다만, 연 매출액 4조 원 미만 플랫폼은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이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 이용)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反)경쟁행위를 금지한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전 지정 방식은 매출액, 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정해 공표하고, 관련 법 위반에 대해 처벌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정위가 꺼내든 사후 추정 방식은 실태조사를 통해 매출액과 점유율 등을 파악한 뒤,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처벌하는 구조다.

한편, 정부는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도 기존보다 상향한다. 또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중개 판매의 정산 기한을 정하고 전지급결제대행업(PG)사의 미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다"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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