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이돌 포토 카드 123만 장 밀수입한 40대 덜미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부산세관 직원이 압수한 아이돌 포토카드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세관 제공 부산세관 직원이 압수한 아이돌 포토카드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세관 제공

저작권을 무시한 채 유명 아이돌 사진이 인쇄된 포토 카드를 100만 장 넘게 밀수입해 부당 이익을 챙긴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40대 남성 A 씨를 관세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 8월까지 약 1만 회에 걸쳐 가짜 포토 카드 123만 장을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밀수입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원가 400~1000원에 불과한 가짜 포토 카드 1세트(55장)를 만 원에 판매하며 약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포토 카드 123만 장의 진품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세관에 따르면 A 씨는 아이돌 앨범에 포토 카드를 끼워 파는 마케팅 정책을 보고 짝퉁 포토 카드를 수입해 판매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A 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세관 단속을 피하고자 가족과 지인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부산세관 직원들이 관세법 등 위반으로 압수한 아이돌 포토카드를 확인 중이다. 부산세관 제공 부산세관 직원들이 관세법 등 위반으로 압수한 아이돌 포토카드를 확인 중이다. 부산세관 제공

부산세관은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선물 가게에서 짝퉁 아이돌 포토 카드가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A 씨가 보관 중이던 짝퉁 포토 카드 36만 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막았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며 K-팝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유통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