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짝퉁’ 수십억 원어치 국내로 유통시킨 60대 징역형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5556만 원
중국에서 수십 년간 국내로 짝퉁 명품 등 위조상품 수십만 점을 유통한 ‘짝퉁 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판사는 28일 상표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556만 원을 명령했다.
중국에 거주하던 A 씨는 2013~2017년 국내 위조상품 중간 판매업자들의 요청을 받고 위조상품 25만 2231점을 양도하고 12억 4361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건넨 상품 대부분은 명품을 위조한 명품 가방이나 지갑, 휴대폰 케이스, 신발 등의 제품이었다.
또 A 씨는 2003년 9~10월 중국에서 부산항을 통해 23억 6844만 원어치의 위조상품 5739개를 수입한 한 혐의도 있다. 당시 정상적인 상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신고하고 부산항을 통해 들여온 위조 상품들을 양산시의 한 창고에 반입시켰다.
A 씨는 2013년 5~12월 중국에서 가상 서버를 임차해 온라인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위조 상표를 부착한 여성용 핸드백 등 38종을 판매하기도 했다.
수십 년간 중국에서 짝퉁 제품을 유통하던 A 씨는 국내 판매업자가 검거되자 경찰에게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범행을 계속 이어갔다. 그러다 중간 판매업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상당히 시간이 지난 2022년에서야 국내에 입국해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소량의 위조 상품을 판매했고 온라인 쇼핑몰 역시 지인이 판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 판사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판매업자에게 위조 상품을 공급하면서 상표권 침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며 “위조 상품을 취급한 기간이 매우 길고 위조 상품도 수십만 점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이며 범행으로 취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망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 판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 중 A 씨가 받은 위조상품 판매대금은 약 35억 원이 아니라 약 18억 원만 인정한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