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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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의원 “적극적 조치 필요”
국회·총리실 등에 결의문 전달

부산시의회 전경 부산시의회 전경

교제폭력 방지를 위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됐다. 교제폭력 건수가 급증하면서 국회가 시급하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발의한 ‘교제폭력방지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채택했다고 18일 밝혔다.

채택된 결의안에는 부산을 포함한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인한 강력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제폭력으로 생명을 잃거나 일상을 잃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제폭력방지법이 신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교제폭력 정의를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와 가해자의 가중처벌 조항을 마련해 교제폭력 피해자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장치도, 충분한 지원도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면서 “탄핵 정국으로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있지만 시민 삶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방치된 피해자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국가와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요 예산들이 삭감돼 있지만 임시주택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해 여성 폭력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삭감돼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충분한 지원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 신고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부산 이젠센터의 여성폭력방지센터에 따르면 센터 측은 지난해 653건의 스토킹 및 교제폭력을 지원했으나, 올해 9월 기준 지난해의 배가 넘는 1314건을 지원했다. 신고와 지원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이다.

서 의원은 "이번 법제화 시도는 지역 정부가 주어진 예산 그 이상 최선을 다해 관리하면, 위험한 사례를 단 하나라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라며 "조속한 명문화와 법제화로 보다 적극적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에 전달된다.

한편, 교제폭력을 일반폭력과 구별된 범죄 유형으로 보고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은 여러 번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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