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통해 ‘계엄 건의’ 절차 밟았다” 尹 엄호하는 계엄 주축 세력
김용현 전 국방 변호인단 회견
“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내란 모의 프레임 잘못” 주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밝히는 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주축 세력들이 “계엄은 적법한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준비 과정을 내란 모의의 프레임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고, 대통령이 언제 계엄을 결심할지 알 수 없으므로 장관이 이를 대비하고 보좌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다”며 “다만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는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유승수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며 “그러나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이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국회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선포됐고,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규정된 권한인 만큼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말라는 지시를 명확히 했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의원 출입 저지를 전화로 지시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하려고 계획했던 사실은 인정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노 전 사령관은 대통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고, 김 전 장관과는 근무가 몇 번 겹친 적이 있다”며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자문을 구한 것은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내용의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자진 출석 기회를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