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이라던 이 대통령 "개정 형사소송법 안 읽어봤는데… 검사 수사 '금지'인거냐"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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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경찰청·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 "안 읽어봤다"고 밝혔다.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경찰이 주어진 사건의 완벽한 종결 권한을 갖게 됐는데, 국민들은 경찰이 역량이 충분한지, 또 믿을 만한지, 자율 교정이 가능한지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처럼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겠으나, 그나마 그게(보완수사권)이 사라지니 걱정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잘 준비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으로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법안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돼 있느냐"고 질문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고 하자 다시 "근거가 없어지긴 했는데, '금지'가 돼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에 개입하는 경우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합동수사본부 체계는 법적 논란이 많을 것이다.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던 것은 아니"라면서 "앞으로는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능이 나뉠 테니 공중경(공소청·중수청·경찰)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점검해 보고해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또 "수십 년 동안 유지한 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이라며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시잖나.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수십 년 동안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 모든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경찰 수사 역량과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 공정성,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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