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의혹 경찰관 긴급체포…다른 사건도 발각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 부실 대응 속에 3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의 당사자인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시킨 사실이 발각되면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제주시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지난 7월 2일 해제 처리했던 다른 실종 사건이 장미란 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허위로 종결된 사실을 지난 21일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또 지난 5월 최초 신고 시 관할 파출소가 제주 한림읍에서 신고자인 장씨 남자친구를 대면하고 실종자 휴대전화 위칫값을 통해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수색했으나 당시 신고를 접수한 A 경장이 사건을 종결 처리함에 따라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최초 신고가 접수된 후 2시간 30여분 만에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하지만 장 씨의 통신 기록과 A 경장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는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실종 사건에 대한 허위종결 사례가 발견되면서, A 경장의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을 잃게 됐다. 아울러 경찰이 실종자 목록을 올리는 경찰 내부 실종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장 씨 실종 관련 사항이 없는 점을 파악해 그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5월 장 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 시 '실종프로파일링'(경찰 실종자 관리) 시스템상의 장 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가 입력됐다가 삭제된 정황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 경장의 여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장 씨 가족들은 장 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달 19일 다시 실종신고를 했으나 최초 신고 이후 3개월여가 지난 현재도 장 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