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행정 편의식 공사 추진에 사업비 60억 추가 부담
국비 매칭 언양 반천 방재공사
사업 초기 사업 변경 변수 발생
사업 계획 다시 제출하는 대신
‘향후 반영’ 행정 편의식 진행
20억 추가 비용이 80억으로 ↑
예산 부족으로 필수 공정을 미반영한 채 발주해 추가 군비 부담 논란이 불거진 울산 울주군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 현장.
울산 울주군이 대규모 방재사업에서 사업 초기 예상 밖 추가 비용이 발생하자 사업 계획을 변경해야 했음에도 대신 추가 비용을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 채 개문발차하는 바람에 사업 후반부 들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었다. 사업 초기에 사업 계획을 변경했더라면 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20억 원 정도였지만, 행정 편의적 진행으로 80억 원이나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3일 울주군에 따르면 언양읍 반천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반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당시 발생한 침수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주민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 대가 침수되는 참사가 났다. 지난해 7월에도 집중호우로 일대 차량 51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울주군은 배수펌프장과 유수지 신설, 반천천 하천정비 및 교량 재가설 등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계획된 총사업비는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매칭 구조의 272억 7600만 원이다. 그러나 설계 과정에서 통수 단면(물길의 넓이)을 확보하기 위해 반천천 물길 방향을 변경하면서 80억 원가량 사업비가 더 필요해지자 문제가 불거졌다. 행정안전부가 사전설계검토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수용하지 않자, 군은 재용역이나 총사업비 정식 변경 절차를 진행하는 대신 하천 물길 방향 변경을 위한 도급공사 내용을 설계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향후 현장 여건을 감안해 필요시 반영한다’는 조건부 발주를 냈다.
그러나 손쉽게 진행하려던 이 같은 방식의 발주는 착공 후 고스란히 재정 부담으로 돌아왔다. 현장 여건을 검토한 감리단이 법정 안전기준 미달과 공정 누락을 지적하며 설계 보완을 요구해 잔여 공사비만 약 101억 원 늘어났다. 이 여파로 당초 이달 예정이던 준공 시점도 2027년 12월로 1년 넘게 밀려났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 착공 뒤 설계변경 등으로 늘어난 비용에 대한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제한적이다. 울주군은 조건부 발주 조항을 토대로 뒤늦게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추가 확보된 국·시비는 20억 2500만 원에 불과했다. 결국 사업 초기에 정공법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했더라면 울주군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20억 원(전체 추가 비용 80억 원 중 군이 부담해야 할 몫) 정도였지만, 개문발차함으로써 오히려 81억 원(전체 늘어난 공사비 101억 원 중 추가 확보된 국·시비 제외)을 감당해야 하게 된 것이다.
울주군은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시급한 방재공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보고 내년도 본예산 등에 잔여 사업비를 편성해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설계 당시 행안부와의 사업비 협의에 한계가 있었고 잦은 집중호우 등 현장 여건 변화로 사업비가 늘어났다”며 “추가 국비 지원을 마냥 기다리며 공사를 지연시킬 수 없는 만큼, 군비를 투입해 2027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오상민 기자 sm5@busan.com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