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새 지침대로라면 영업이익에 N% 성과급 요구하는 삼전 파업은 불법"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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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김 장관은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 먼저 뗀다면 외국 투자자들에게 '세금도 내기 전에 노조 것부터 먼저 떼주느냐'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파업은 소급할 수 없지만, 지침대로면 불법 파업인가'라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안'에는 "기업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가 국가·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한다.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법이란 게 일도양단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건 제도가 아닌 신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는 유연하게, 노동시간도 유연하게 하라'는 것 처럼 뭐를 딱딱딱 박아놓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하는 순간 분쟁은 더 많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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