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만 보여줘도 수수료 받는 ‘임장비’…국토부는 “검토안해”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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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회장 필요성 제기
협회측 “공식 의견아니고 개인의견”
국토부 “협회측과 논의한 적 없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연합뉴스

부동산 집만 보여줘도 수수료 성격의 ‘임장비’를 받는 사안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8월 2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장 기본보수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 7월 말 현재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개업공인중개사는 10만 4123명으로 전체 개업공인중개사(10만 7576명)의 약 97% 수준이다.

당시 김 회장은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원거리 이동에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공인중개사가 임장 활동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정한 비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회장 발언 이후 임장비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협회는 임장비를 공식화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당시 발언은 김 회장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부동산 지식을 익히기 위해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 매물을 둘러보는 사람이 생기면서 중개업계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국토교통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현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와 실비 외에 ‘중개대상물 현장방문 수수료(임장비)’ 도입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해 의뢰인으로부터 관련 법에 따라 소정의 보수와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중개보수는 계약 끝나고 나서 거래금액을 토대로 산정되고 실비를 받는 것은 증명서 발급과 교통비·숙박료 등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즉 교통비 숙박료 등은 원거리 부동산 매물을 보여줄 때나 불가피하게 숙박비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공인중개사법에도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데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규정은 없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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