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3구역-해운정사 맞소송전… 6년 만에 갈등 재격화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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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국가유산 보존구역 지정 부결
사찰, 재개발 인가 취소 소송 제기
조합 측 “사업 지연 1000억 피해”
손배 청구 소송 준비 등 강경 입장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해운대구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를 앞둔 가운데, 인접한 전통사찰 해운정사와 재개발조합 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며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앞서 6년 전 국회의원까지 나서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불거지며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10일 부산시,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해운정사가 신청한 국가유산 역사문화 보존구역 지정은 지난 7월 부산시 심의 결과 부결됐다. 해운정사 안에 있는 삼층석탑을 보존하기 위해 반경 300m 이내를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게 사찰 측의 요구였다. 해운정사는 우동3구역 바로 뒤편에, 재개발 구역과는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다. 보존구역이 되면 해당 구역 내 건축 행위 불허가 가능하다.

해운정사는 제13·14대 종정(2012~2022년)을 지낸 진제 법원 대선사가 1971년 창건한 절로, 2015년 전통사찰로 등록됐다. 석탑은 2019년 한 불자의 시주를 받아 경주의 사설박물관에서 해운정사로 옮겨졌는데, 2020년 4월 부산시 유형문화제 제21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 지정 당시에도 우동3구역 조합원 등은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당시 하태경 의원이 직접 나서 재산권 침해에 반대하며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고, 이후 재개발조합 측도 상당 부분 사찰 측 요구를 들어주며 갈등이 일단락 되는 듯 했다. 하지만 6년 만에 갈등이 재점화했다.

해운정사 측은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대한 협의를 거쳐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요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니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면서 “전통사찰,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보호구역 지정을 안 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절 앞에 40층짜리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 일조권은 물론 수행권도 침해를 받고 사찰 신도들은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이 생활해온 도로도 없어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해운정사 측은 지난 7월 신도 3만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 청구를 하러 갔다 구청 측 입장을 전달받은 뒤 재개발사업 인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는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신청도 준비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가유산 보존구역 지정은 이미 부결됐고, 전통사찰 역사문화 보존구역 신청을 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해당 구역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면서 “아직 접수는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사찰 측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우동3구역 재개발조합 측도 소송을 준비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일조권 문제로 사찰과 인접한 101동을 당초 39층 계획에서 10층으로 낮췄고, 중로를 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정비구역 밖 토지와 주택을 500억 원을 들여 매입해야 했다”면서 “사찰 측의 억지 주장 때문에 재개발이 지연되는 등 피해 금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조합 측은 “그동안 진제 스님과 상좌승들의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참아왔지만 최근에는 조합원 명부를 확보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법 위반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경파들은 사찰 폐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우동3구역 재개발사업은 해운대구 우동 일원 16만 ㎡에 지하 6층,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20개 동, 2395세대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지난 5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도 받았다. 현대건설은 2022년 9월 우동3구역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디에이치’를 적용한 ‘디에이치 아센테르’를 단지명으로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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