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부부 공동명의 주택, 유리한 종부세 미리 안내”
임광현 청장, 특례신청 앞두고 SNS에 글 올려
특례신청 12억 빼고 나이·보유기간 세금 감면
특례 신청안하면 부부 합쳐 최대 18억원 빼줘
“기존에 세금 더낸 사람도 찾아서 돌려주기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특례를 신청 안하는 것이 좋을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사진은 이미지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신청 안하는 것이 좋을지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며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다.
그는 “종부세는 처음엔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이었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됐다”며 “이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각자 1주택씩 소유한 것으로 돼 종부세가 부과돼 왔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문제는 그로 인해 부부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오히려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공동명의도 단독명의처럼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집값에서 부부 합쳐 최대 18억 원을 빼준다. 그러나 나이·보유기간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은 없다. 그래서 집값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을 잘 모르는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계산 등을 해보고, 특례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며 “고령 납세자께서는 홈택스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다”며 “그리고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가 더 많이 낸 종부세를 모두 찾아서 조만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더 유리한 5700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이 있어 모바일(또는 우편)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내받은 예상세액을 참고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해주면 된다”며 “그러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혹시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결정하지 못했더라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