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원아 12명 114차례 학대…어린이집 교사 2명 법정구속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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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료사진. 어린이집 자료사진.

어린이집에서 3세 원아 12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5) 씨, B(29)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45) 씨에 대해서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어린이집에서 3세 원아 12명을 상대로 모두 11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장 C 씨는 어린이집 내부 CCTV에 아동들이 우는 모습 등이 담겼음에도 교사들의 아동학대 행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원장으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발각이 어렵고 피해 아동 개인 침해는 물론 미래세대 양성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다"라며 "피고인들은 아동들을 건강하게 양육할 보육교사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 아동은 물론 이를 목격한 아동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부모들은 이 사건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하고 있기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일부 아동과 합의 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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