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 가장 정치자금 수수’ 김영선 전 국회의원 항소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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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방전 전망
‘비밀 누설’ 사건도 주목…검찰 항소 검토

10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 출석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10일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경남 창원지방법원 법정동에 출석하고 있다. 최환석 기자

법률 자문을 가장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부산닷컴 9월 10일 보도)받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지난 15일 창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5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경북 안동 재력가 A 씨에게 법률 자문비를 가장한 정치자금 4050만 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형식적인 법률자문 계약은 맺었지만 실제로는 A 씨가 아들의 정치 활동에 도움을 받으려고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했다.

특히 김 전 의원이 실제 변호사로 활동했더라도 법률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공천을 청탁한 사실 등을 근거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고, A 씨에게 건네받은 4050만 원도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법률자문 계약 당시 김 전 의원의 선거 출마 의사 여부, A 씨가 건넨 자금의 성격을 쟁점으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여부에 따라서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남 창원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 누설 혐의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3년 1월 20일 공인중개사 B 씨와 전화 통화하면서 국회의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창원 산단 후보지 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산단 후보지 정보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B 씨에게 누설한 내용이 실제 최신 후보지 정보와 다르고 부정확하다고 판단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 김 전 의원이 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실제 후보지 논의가 한창이던 2023년 1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이 B 씨에게 인근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수해달라며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의심스러운 구석도 확인됐지만, 검찰이 특정한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늦어도 17일까지 내부 검토를 마치고 항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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