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동에 막힌 울주군…내와리 불법성토 연내 철거 ‘차질’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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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불법 성토지 행정대집행 예고
정부 “폐기물 모호” 긴급 조치 제동
울주 까다로운 농지법상 복구로 선회
처분 통지·계고 거치며 연내 수습 차질

지난 8월 서범수 의원, 김상욱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울주군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서 침출수를 확인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지난 8월 서범수 의원, 김상욱 울산시장, 이순걸 울주군수가 울주군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서 침출수를 확인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대규모 불법 성토로 침출수가 유출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농지의 긴급 행정대집행이 법적 한계에 부딪혀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 신속한 철거를 위해 검토하던 긴급 조치가 정부 부처의 절차 흠결 판단으로 막히면서 오염 현장 수습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울주군에 따르면, 내와리 성토지의 지하수 관정 오염 사태에 대응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추진해 왔다. 오염 피해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조치명령 등 사전 절차를 건너뛰고 즉각 강제 철거에 돌입하겠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최근 현장을 찾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성토 물질의 폐기물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을 생략한 채 대집행에 나설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폐기물 반입 경위나 배출 책임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점도 즉각적인 폐기물관리법 적용의 발목을 잡았다.

이에 울주군은 폐기물관리법을 통한 조기 집행을 접고, 통상적인 농지법상 원상회복 절차로 방향을 틀었다. 현재 토지주와 행위자에게 처분사전통지와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보한 상태로, 정해진 기한까지 복구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농지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수렴, 복구 명령 계고 등 필수 법적 절차를 차례로 밟아야 해 실제 집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울주군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배출 책임자가 특정되면 조치명령 없는 폐기물관리법상 긴급 대집행을 다시 밟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 내와리의 한 농지 성토 현장에서 구리·아연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산업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전국 공장 등에서 나온 오염 토사를 농지 개량용 흙으로 위장해 울산 곳곳에 무단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 오염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국회의원이 중재에 나섰고, 울주군이 행정대집행을 맡고 울산시가 비용 절반가량을 분담하기로 합의하면서 연내 대집행(부산일보 8월 20일 자 11면 보도)이 물살을 탔다.

울주군 관계자는 “적법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폐기물관리법부터 농지법까지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주군은 수질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매주 현장 지하수 관정 15곳을 검사하고 있다. 인근 주민 581명에게는 하루 기준 2L 생수 2병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검출된 주택과 시설에는 별도 정화장치를 달아 관리하고 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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