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불응’에 與 “대법원장 예외 없어”, 野 “국회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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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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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6일 대법원 국정감사
與 증인 출석 불응한 조희대 맹공
‘7불가론’ 제시한 野 “삼권분립 어긋”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임명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도 예외가 없다”며 증인 신분으로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설명하라고 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라며 ‘증인 출석 7불가론’ 등을 제시하며 여당을 규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입장 표명을 예고한 적 있어 6일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등에서 재제청 관련 언급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5일 “대법원장이라도 예외는 없다”며 “일반 증인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출석·답변 의무가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두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 증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며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법부 수장이 법을 모르는 것인가, 외면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법원장도 국회증언감정법의 예외일 수 없는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용우 대변인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촉구한 데 이어 연일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여당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필요성도 다시 제기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대법관)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가므로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행자가 ‘결단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의원은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조 대법원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하자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 사진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 조 대법원장 응원 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요청 불응을 고리로 맹공에 나선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엄호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대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5일 SNS에 ‘7불가론’을 언급하며 “거대 여당의 일방적 증인 채택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이 결여된 출석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회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위헌’, ‘관례 위배’, ‘불공정’ 등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SNS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자신들에 불리한 의혹을 따질 증인석은 텅 비워놓고, 재판과 인사 문제로 맞서는 사법부 수장은 기어이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사법부를 압박하는 광경이 참으로 목불인견”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증인 출석은 아니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릴 국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 만큼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제청 관련 내용을 언급할지 이목이 쏠린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국회가 대법원장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영된 삼권분립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국정감사의 권력분립 상 한계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 요구는)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국회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 신상을 포함해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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