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테슬라 FSD 국제기준없어”…테슬라코리아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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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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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 테슬라 BYD 대표 출석
“FSD 중대사고 없고 경미한 사고는 있어”
BYD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철저히 준수”

8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 출석한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와 질의하는 장종태 의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8일 국회 국토위 국감에 출석한 테슬라코리아 서영득 대표와 질의하는 장종태 의원.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국내에서도 테슬라 승용차의 FSD(완전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해 자율주행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가운데,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테슬라코리아와 BYD코리아 대표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이날 “자동차규칙 특례조항을 활용해 FSD를 검증받을 계획이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테슬라코리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모델에 대해 국내 인증을 면제받고 감독형 FSD 기능을 활성화하고 있다.

서 대표는 “현재 국내에선 23만대 가운데 4만 5000대 정도가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FSD로 누적 1억km 이상을 주행했고 경미한 사고는 있었으나 유의미한 중대 사고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나 교통안전공단에 (안전)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장종태 의원은 국토부는 테슬라 FSD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직접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 국장은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검증을) 검토하겠다. 현재 FSD에 대한 국제기준은 없다. 자율주행이면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차량이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것이어서 제작사가 사고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런데 테슬라는 운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담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24년 10월 경기도 안성에서 충돌 후 불이 난 테슬라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가 숨졌다는 지적에는 “차 안에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답했다.

BYD코리아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로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국내 고객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외로 이전된 개인정보가 최종적으로는 중국 선전의 본사로 간다면서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내용만 이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본사가 한국 차량에 원격명령을 내리거나 기능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권한은 없다”고 답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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