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금융기관 해킹 수사팀 43명으로 확대…"철저하게 피의자 추적"
최근 은행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들의 현금인출기(ATM)가 설치돼 있디. 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초동의 한 로펌은 이날 오후 신한은행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집단소송 원고 모집에 나섰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에서도 침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며 관련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팀에 디지털 포렌식·국제공조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설명자료를 내고 기존 28명이었던 수사팀에 포렌식 전문 인력 등을 보강해 43명으로 규모를 늘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해 시스템을 분석하는 등 면밀하게 수사 중"이라며 "공격 서버를 차단하는 등 국제공조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겠다.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그전까지 수사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피의자를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이 이 같이 수사 상황을 직접 밝힌 건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으로 사건을 넘기게 될 가능성과 관련있다. 중수청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서는 먼저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중대범죄라는 판단이 들면 즉각 중수청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중수청장은 선행 수사 여부나 진척도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 범죄 중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라면 중수청에도 수사권이 있다"며 "경찰은 모든 사이버범죄를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그 범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해 사건이 이첩되면 그때부터 중수청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이첩을 기준으로 그전까지는 경찰, 그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게 되므로 수사 주체·관할 혼선, '사건 핑퐁', 수사지연·공백 등은 발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초동 수사가 늦어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경찰청은 "금융기관 해킹 관련 첫 언론 보도가 있었던 지난 1일 즉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며 "로그 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했고, 금융보안원 등 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