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 제공되는 교도소서 7만 명 민생지원금 수령…1인당 10만 원만 잡아도
법무부 청사 사진. 법무부 청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최소 7만 3565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서 발생한 일인데 정작 지급된 상품권은 교정시설 안에서 쓸 수 없어 지급 기준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각에서는 숙식이 제공되는데도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동아일보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가 1차 3만 4201명, 2차 2만 282명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또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 9082명에 달했다. 이를 모두 합하면 7만여 명에 이르고 1인당 최소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해도 전체 지원 규모는 73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교정시설장이 수용자 대신 신청한 경우만 센 숫자로,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더 많을 수 있다. 매체는 수용자 몫의 지원금은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대신 신청해 줄 사람이 없어 교정시설장이 대리 신청한 경우에만 통계로 잡혔다고 설명했다.
두 지원금 모두 수용자라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소득 기준만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급된 상품권은 수감 중에 사용할 수조차 없다. 교정시설에서는 해당 상품권을 '특별보관품'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수용자는 수감 중에는 상품권을 쓸 수 없고 수용자가 출소할 때 본인에게 내주거나 가족·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자료를 받은 윤상현 의원은 "숙식이 제공되는 수용자에게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수용자의 소비 가능성과 가족의 경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지급 기준과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