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거주용·비거주용 주택, 거래세·양도세 차별화 고려”
“다주택에 대해선 양도세 부담 차별화”
“비거주용, 거주용과 같은 혜택은 안돼”
“지방은 세금 산정시 주택수 제외” 의견도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거래세든 양도세든 거주용 주택이 아니라 비거주용 주택은 (세금제도를) 같이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7일 대한상의에서 한성숙 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주택 가격이나 주택의 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세 부담 또는 세제 정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을 위해서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지만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한다 했을 때 많은 국민들께서 비거주용을 거주용과 같은 세제 혜택을 줘서는 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많이 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주택을 하나 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세 부담의 합리화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하고 있지 결코 국민들에 대해서 부담을 더 넓히고 하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의 경우도 거주용에 대해선 우리들이 고려를 하겠지만은 다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 차등화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집은 공공재인데 누구는 집이 없어 맨날 전세 살고 집 하나 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가격은 올라가고, 어떤 분은 살지도 않는 집 여러 채를 가져가지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집 가지려고 노력하는 국민들 좀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내가 사는 집 외에는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은 동포 아난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하고, 초고가 거주용 1주택은 공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도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거주용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해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은 정상화해야 한다. 은퇴한 고령자가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인센티브 등을 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지영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 회장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주택 시장을 수도권과 지방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 지방 농지 토지 관리 체계 개편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에 30억짜리 똘똘한 한 채는 세제 혜택을 안 받고 지방의 소액 주택이나 소규모 농지는 다주택자 족쇄를 차는 불합리한 역차별을 끝내야 한다”며 “수도권은 초고가 주택 보유세를 가액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대신 지방 주택은 자산 합산 가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종부세 또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취득세 중과세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방은 지자체 인구와 입주 물량을 반영하는 주택공급 위험 지수를 도입해 공급 과잉 지역의 신규 인허가 속도를 조절하고 입지 경쟁력이 높은 도심지에 공급이 집중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