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교환하려면 국내 면세점에서 교환 가능…해외직구 일회용 인증번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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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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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홈페이지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면세범위 면세품 사이즈 등 교환시 편리해져
해외직구 통관고유번호, 인증번호 입력해야

800달러 이내 면세범위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교환하려면, 앞으로 여행자는 국내 면세점에 가서 직접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해외직구로 물건을 살때 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제도가 도입돼 통관고유번호 유출이 방지된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제도를 담은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면세품 교환절차를 간단하게 했다.

기존에는 국내로 반입한 면세품 교환을 원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신고를 한 후, 재출국 시에 교환물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기본 면세범위(800달러) 이내의 면세품을 동일한 물품으로 교환하려는 경우, 입국 시 휴대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교환품은 국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택배·우편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도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출국 때까지 교환품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줄어든다. 단, 교환가능기간 등은 면세점 문의가 필요하다.

해외직구 주문시 ‘일회용 인증번호’가 도입된다. 8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이다. 해외직구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함께 일회용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온라인쇼핑몰이 주문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검증 요청하면 관세정보시스템이 수입화주에게 인증번호를 발급한다. 통관 단계에서 두 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다. 이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제3자의 임의 사용을 방지 할 수 있다.


또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이사화물 등에 부과된 관세 등을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기존 농협은행 1곳에서 우리은행·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3곳으로 늘었다.

종전에는 여행자가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한 물품을 세금 납부 전에 반품하더라도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개인 자가사용물품이나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등을 반품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가용 보세창고는 본래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만 반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으로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는 자가화물 아닌 선박·항공기 수리용 부분품도 자사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선박·항공기용품 공급업체의 보관·공급 업무가 종전보다 효율적이 될 전망이다.

종전에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한 모든 물품에 대해 물품당 3만 원의 수수료가 부과됐다.

이제는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무료로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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