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 ‘KAI 주식 15.89%’ 취득 승인…노조 반발
KAI 주식 취득 심사 최종 승인
지배력 낮아…일반 심사 제외
노조 “이해상충 외면” 집회 예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경. KAI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주식 취득을 승인하면서 한화가 KAI의 2대 주주 자리를 굳혔다. 이에 KAI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외면한 졸속 심사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등 한화 계열 3개 사가 신청한 KAI 주식 취득 심사 결과 최종 승인 통지했다. 이번 심사는 한화그룹의 KAI 총 지분율이 상장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인 15%를 넘어선 15.89%에 달하면서 진행됐다.
공정거래법상 독립된 기업이 하나의 지배관계 아래 통합되는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 심사를 받는다. 다만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돼 일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KAI의 최대 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공정위는 한화가 2대 주주에 올랐지만 현재 지분율만으로는 KAI 경영 전반을 좌우할 실질적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KAI 지분은 최대 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과 국민연금공단(8.75%) 등 정부 측 지분율이 35.16%로 한화보다 우세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한화가 KAI 경영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준은 아니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화가 향후 KAI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되거나 임원 선임 등을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때 다시 엄격한 기업결합 심사를 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화는 공정위의 승인 직후 “신속한 심사 및 승인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K방산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주항공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KAI와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KAI 노조는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공정위와 한화를 비판했다. 노조는 “한화는 이미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공식 변경하고 지분을 늘려왔다”며 “현재 지분율만으로 지배력이 없다는 공정위의 형식적 판단을 근거로, 마치 자신들의 경영 참여 구상 전반에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양사 간의 복잡한 역학관계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KAI는 한화로부터 엔진과 항공전자장비 등을 공급받는 고객사인 동시에, 우주사업에서는 수주를 다투는 경쟁사다. 이에 대해 노조는 “공급업체이자 경쟁업체가 상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부품 선정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입찰 전략이나 원가·기술개발 계획 등 핵심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역 상생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짚었다. 노조는 “사천 본사와 핵심 R&D 기능 유지, 고용 안정 등에 대한 구속력 있는 약속 없이 말로만 지역경제를 외치는 것은 공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AI 노동조합은 공정위의 형식적인 심사를 규탄하며 2일 공정위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전면적인 재심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