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자 성인이라 몰랐다" 30대 남성·초등생 혼숙 못 막은 무인텔 업주 입건

  • 가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무인텔 업주가 경찰에 입건됐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주인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 씨와 초등학생이 혼숙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투숙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해당 무인텔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예약자가 성인이다 보니 미성년자 혼숙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뒤 결과를 원주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