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배임죄 적용 벌금형
부가세 경감액 전용 합의 조합원 손해 끼친 택시 노조 분회장
택시운전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중 일부를 사 측이 전용할 수 있도록 해준 택시회사 노조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박운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교통 노조 분회장(전국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겸 교섭위원) 최모(58)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12월 31일 부산 동구 초량동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무실에서 A교통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사측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운전복과 식대, 학자금 등의 명목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사 측과 합의했다.
박 판사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건설교통부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에 따라 사 측이 근로자들에게 경감세액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별로 과반수 근로자들이 현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만 근로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해 경감세액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씨는 임의로 사 측과 합의해 2006년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중 일부인 3천여만원을 근로자들이 받지 못하도록 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05년 말 노사의 임단협 당시 노조 측 교섭위원 5명과 함께 사 측 대표 6명과 교섭을 진행했으며, 택시운전사 1인당 분기 별로 9만~12만원씩 경감세액을 지급하기로 사 측과 합의했다. 하지만 실제로 지급돼야 할 경감세액은 분기당 18만원가량으로, 최씨 등 노조 측 대표들은 근로자들의 동의없이 사 측이 그 차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택시개혁연합 최병로 사무국장은 "교섭위원과 택시회사 분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복지 처우 향상과 재산상 권리 보호에 나서야 할 노조 대표가 업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며 "교섭위원으로 나섰던 나머지 노조 측 대표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부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택시 근로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