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 포장 본예산 확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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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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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개선 사업비 55억 배정
관련 조례 개정안도 정식 발의

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붉은색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마모속도가 빨라 노후화시 마찰력 감소로 위험. 이 구간은 경사가 심해 빗길에 사고가 우려된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붉은색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다. 미끄럼방지 포장은 마모속도가 빨라 노후화시 마찰력 감소로 위험. 이 구간은 경사가 심해 빗길에 사고가 우려된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속보=스쿨존(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노후 미끄럼방지 포장의 위험성과 관리 부실 문제(부산일보 7월 6일 자 1면 등 보도)가 제기되자 부산시가 미끄럼방지포장의 점검·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확보에 나선다. 부산시의회도 재원 확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미끄럼방지포장 설치 이후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에 착수한다.

30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내년도 본예산안에 도로 정비 예산 50억 원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 사업비 5억 원 등 총 55억 원 규모 예산 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도로 정비 예산은 올해 30억 원 보다 2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증액분에는 노후 미끄럼방지포장 정비를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다음 달 시작하는 하반기 정례회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미끄럼방지포장 관련 조례 개정안도 정식 발의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23일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법제 검토를 의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시가 매년 실시하는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대상에 ‘미끄럼방지포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를 통해 설치 위치와 상태, 노후·마모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현행 조례에는 미끄럼방지포장이 ‘도로부속물’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어 실태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시장과 시교육감의 실태조사 의무와 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시장과 시교육감은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 확보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산 지역 797개 스쿨존에 설치된 미끄럼방지포장의 설치 시기와 시공 방식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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