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튜브 보호처분, '90억대 건물주' 보람패밀리의 아동학대 논란
SBS 뉴스화면
6세 유튜버 보람 양의 가족회사가 95억 원 상당의 강남빌딩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보람 양의 일상을 담은 ‘보람튜브 브이로그’와 보람양이 장난감을 소개하는 ‘보람튜브 토이리뷰’ 채널의 구독자 수는 3000만 명을 넘는다.
미국의 유튜브 분석 사이트인 소셜블레이드에 따르면 한국 유튜브 채널 중 광고수익 1위 채널은 '보람튜브 토이리뷰'로 월 160만 달러(약 19억 원)를 벌어들인다. 2위 채널 역시 보람튜브와 같은 계열의 '보람튜브 브이로그'로 150만 달러(17억8000만 원)로 추정됐다.
그러나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17년 9월 보람튜브를 비롯 몇몇 아동 채널 운영자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였다.
보람튜브는 보람 양에게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게 하거나,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내보낸 적이 있다. 이외에도 보람튜브의 다소 과한 설정은 몇몇 맘카페에서 논란이 됐고, 유튜브로부터 몇 차례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세이브더칠드런 측은 "해당 유아뿐만 아니라 영상의 주 시청자층인 유아와 어린이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나서 보람튜브 측은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 의사를 표하고 문제가 됐던 영상물들은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
한편, 23일 매일경제 측은 빌딩중개업계 말을 빌려 6세 보람 양의 가족회사 '보람패밀리'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5층 짜리 빌딩을 95억 원에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보람패밀리 측은 지난 4월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을 95억원에 사들여 단독 소유했으며, 대지 면적은 258.3㎡로 땅 3.3㎡당 1억 21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보람패밀리가 이 빌딩을 단순투자용으로 매입했는지, 사무실 등 법인 자체사용 용도로 사들였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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