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온플법’ 제정 논의…국회 법안 발의 이어져

  • 가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움직임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이다. 사진은 국회에 발의된 온플법 현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움직임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이다. 사진은 국회에 발의된 온플법 현황.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려는 법안 발의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동력을 잃었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 움직임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다시 힘을 받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온플법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지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8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온플법은 보다 강력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기준 월간 실제 이용자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이용사업자가 2만 명 이상인 경우 등에 해당되면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지정해 기업 인수합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의 법안도 총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총판매금액이 3조 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규정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행위 금지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한도를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온플법은 지난해 1월 정부안이 발의된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4건의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으나 올해 들어서는 법안 발의가 없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법적인 규제는 힘을 잃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카카오톡 먹통’ 사태 이후 입법 규제가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태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감 이후 법안 발의도 이어지면서 온플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자율 규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온플법 발의가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제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를 일단 추진해보고 나서 여야 합의로 온플법 등 법제화를 논의하면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당신을 위한 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