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설립에서 법원 설치까지…경남 의원들 ‘1호 입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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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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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 조기 조성 위한 법안 발의
김태호·윤영석 의원, 창원지법 양산지원 설치하는 법안 발의

22대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의원들이 지역 발전 관련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사진은 국회 모습.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의원들이 지역 발전 관련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사진은 국회 모습.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들의 ‘1호 법안’ 발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 의원들이 지역 발전 관련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산업단지 조성에서 지방법원 설치까지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입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창원의창구)은 지난 13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정법률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산업단지에 한해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우선해 신속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창원의 방위·원자력 융합산단의 조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게 김종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수도권 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창원은 개발제한구역이 행정구역 면적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현안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김종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양산을)은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의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 및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심판이나 20만 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다.

김태호 의원 측은 현재 인구 30만 명 이상의 전국 시·군 중 법원과의 거리가 40㎞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한데다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임에도 사법 관할은 울산광역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산법원설치법은 지난 5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도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양산시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고 양산시에 검찰청(양산지청) 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양산지원과 양산지청이 설립되면 양산시민 및 양산기업이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에도 법조타운이 조성돼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이라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또 양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 부담을 낮추는 법안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인구 50만 양산의 대도약을 위해 마련했다”면서 “양산에 기업 유치 및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로 투자 및 고용의 선순환을 통해 양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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