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등 반복 자연재해 대응”…‘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 법안’ 발의
‘양식산업발전법’·‘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전종덕 “지구온난화 등 능동대응 방안 기본계획에 반영”
기후변화로 최근 양식장 주변 환경 변화와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양식생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양식 생산성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종덕 국회의원. 전종덕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후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해양환경은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표층수온 상승, 염도 변화 등으로 어장변동과 어획량 등 양식산업을 비롯한 수산업 전반에 큰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산물을 통한 식량 안보를 위해 국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사항을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왼쪽 네 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해수부 제공
2023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는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어 해양온난화,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등 해양에서의 기후변화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경고했다.
최근 13년간(2011~2023년) 해양수산 분야의 자연재해는 고수온, 저수온, 적조, 이상조류, 빈산소수괴 등으로 다양했고, 자연재해에 따른 양식어업 피해는 총 3260억 원이었으며, 그중 고수온에 의한 피해가 1947억 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56년간(1968~2023년)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약 1.44 ℃ 상승해 같은 기간 0.7 ℃ 상승한 전 지구 해양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 표층 염분은 같은 기간 동안 0.34 감소했으며, 용존산소는 동해 500m 수층에서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