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 진실 이겨” “황당무계한 기소”…명태균 정치자금법 항소심 시작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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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심리 미진…수긍 못 해”
명 “정치적 압박으로 공소권 남용”
8월 21일 두 번째 공판기일 예고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창원지방법원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검찰과 명태균 씨·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고등법원 판사 김구년) 심리로 명 씨와 김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겠다며 이를 갈았다.

부산고등검찰청 창원지부 서현욱 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생생한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수많은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피고인들은 물증을 무시하거나 물증과 맞지 않는 변명을 하고 서로 변명조차 상반됐지만 1심에서 심리가 미진해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했겠지만, 수긍 못 할 내용이 많다”며 “검찰의 1심 공소 유지에도 미흡한 점은 없는지 겸허히 돌아보고 충실히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사건을 “민주주의 핵심 중 핵심인 정당 공천과 선거를 돈과 권력으로 혼탁하게 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사회 정의를 바로잡을 이유가 크다”고 말했다.

반면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명 씨 측은 “세비 절반 성격을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폭발하면서 다시 수사를 개시한 사안”이라며 “정치적 권력에 압박받은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에 이른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근대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인권 탄압이고 황당무계한 기소”라며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지역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일하고 받은 급여와 개인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검찰은 “급여가 필요했다면 유급 사무직원으로 등록할 수 있고, 수사 단계에서 숨길 필요가 없었는데도 금원 수수 사실을 숨기느라 진술이 상반됐다”며 “이들이 정상 급여가 아닌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지만, 원심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 기간 내내 양측의 열띤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오는 8월 21일을 두 번째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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