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술먹고 배달용 오토바이 몰다 70대 행인 친 20대 체포…피해자는 '뇌사'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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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합뉴스 경찰. 연합뉴스

음주 상태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다 행인을 치어 뇌사 상태에 빠트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4시 10분께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행인인 70대 남성 B 씨를 치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뇌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현장에 둔 채 도주했으며, 당일 오전 6시 50분께 사고 지점으로부터 400∼500m 떨어진 곳에서 당직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지구대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였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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