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파업 ‘초읽기’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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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1일부터 ‘준법투쟁’ 본격 돌입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포스코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포스코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두번째)과 포스코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포스코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가 직원들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시키고, 이를 공식 근태 기록과 별도의 장부로 관리해왔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 측은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포스코노동조합은 31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포스코의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확보한 자료와 조합원 설문을 분석한 결과, 재직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0여 명에게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실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생산기술직군으로 좁히면 2명 중 1명 수준이다.

노조는 2018년 주 52시간제가 명문화됐는데도 회사가 인력 충원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 결과 초과근로가 사업장 전반으로 확산됐고, 공식 근무 기록과 별개로 실제 초과근로시간을 적는 엑셀 장부가 위법하게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는 12시간 초과근무가 사흘 뒤나 한 달 가까이 지나 결재된 사례, 발생한 달을 넘겨 처리된 사례가 담겼다. 설비 시운전 명목으로 생긴 초과근로가 결재 없이 미지급으로 남은 경우도 있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와 증거자료를 전달했다. 포스코노조 김성호 위원장은 “이번 사안의 핵심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회사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라며 “출입기록, 작업기록, 업무지시, 설비운영 기록, 근태시스템과 별도 초과근로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있으며 주 52시간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 계도 활동을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위반 우려가 제기된 만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제 제기는 파업 국면과 맞물려 있다. 지난달 1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에 조정중지를 결정하면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1일부터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소위 ‘준법투쟁’ 돌입하고, 오는 9일부터는 첫 48시간 부분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1968년 창사 이후 58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임단협에서 노조는 기본급 7.1% 인상과 격려금 600% 지급 등 13개 항목을 요구했고, 사 측은 기본급 1.5% 인상과 목표달성격려금 250만 원 지급 등을 제시한 상태다.


박동해 기자 easts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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