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어머니 방치해 숨졌는데… 시신 암매장하고 1년간 국민연금 수령한 아들
경찰. 연합뉴스
병든 노모가 숨졌음에도 사망 사실을 숨겨 연금을 부정수령한 60대 아들이 구속기소됐다.
1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께 경북 구미에 위치한 자택에서 80대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했음에도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다 모친이 사망하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암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7월까지 1년여 간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 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사실을 숨겨온 A 씨는 최근 아들에게 고백했고, 아들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 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검찰 조사에 A 씨는 "모친 사망 당시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 부정 수령을 목적으로 시신을 야산에 암장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