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노조, 회사 인적 분할 반대하며 소액주주 연대
“왜 지금 인적분할이 필요한지 설명 부족”
“소액주주들과 공동대응하는 방안 검토”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노조)는 노동자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 대책과 설명이 부족한 카카오의 인적 분할에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노조 제공.
회사의 인적 분할에 반대하는 카카오 노조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에 나섰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노조)는 노동자와 주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호 대책과 설명이 부족한 카카오의 인적 분할에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현재 추진 중인 카카오와 카카오인베스트먼트 간 소규모합병에 대해서도 조합원과 소액주주들에게 반대 의사표시 동참을 요청하고 사측의 대응에 따라 소액주주들과의 연대 및 공동 대응도 검토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와 포트폴리오 관리를 담당하는 카카오X와 AI 기술 기반 서비스를 담당하는 카카오AI로 사업구조를 나누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노조는 “왜 지금 인적분할이 필요한지, 기존 구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지, 분할에 따른 부담과 위험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노조는 “고용과 노동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고용승계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누가 어떤 기준으로 각 법인에 배치되는지, 임금·평가·복지·근속은 어떻게 보장되는지, 향후 조직개편과 중복 기능 조정이 발생할 경우 고용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노조는 “노동자의 권리와 소액주주의 이해가 이번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소액주주들과 의견을 모아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노조는 우선 내년 1월 1일 합병기일을 목표로 진행 중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 흡수합병 절차에도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주가 반대 의사를 통지하면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는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다. 반대 의사표시 대상은 지난 7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 실질주주는 거래 증권사를 통해 의사를 제출할 수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