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다른 국가기관·정치권력 부당 간섭에 영향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헌법적 사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우리 사법부에 주어진 변함없는 책무"라며 "법원의 날을 맞아 그 소중한 의미를 다시 새기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을 향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열흘 뒤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