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발된 조용식 울산교육감 ‘혐의 없음’ 불송치
경찰 “공보물 표현 사실 부합”
조용식 울산교육감. 부산일보DB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공보물에 허위 경력을 적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조용식 울산교육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울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 교육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상대 후보 측은 선거 공보물에 적힌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 교사’ 등의 문구가 사실을 부풀렸다며 조 교육감을 고발했다. 또 ‘1’이라는 표기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켜 정당 표방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정당 기호를 연상시키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울산지역 당선인으로는 조 교육감과 김상욱 울산시장, 임현철 남구청장 등이 있다. 조 교육감이 혐의를 벗으면서 경찰 수사는 김 시장과 임 구청장에게 집중될 전망이다.
김 시장은 과거 필리핀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됐다.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일부 세력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시장 측은 이를 선동과 억측이라며 반박해 왔다.
임 구청장은 선거 공보물 재산 신고 때 채무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라는 입장이다.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돼 향후 경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울산지역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84건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인 이날까지 전체의 67.9%인 57건에 대해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27건을 수사하고 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